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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

너에게 두 손이 있는 이유는 너와 타인을 돕기 위해서이다.

입퇴소안내

  • 01

    입소대상

    우선 입소대상 :

   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,
   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

  • 02

    입소자격 & 비용

    필수 :

  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충족 (국민연금공단) *성인 : 240점 , 아동 : 190점

    수급자 및 무료대상자 :

    무료

    실비입소자 :

    월 45만원

  • 03

    서비스 &
    기타사항

    거주 기간 :

    평생 (퇴소 사유가 없을 경우)

    서비스제공 :

    상시제공

    서비스비용 :

    없음 (실비대상자 입소비용 제외)

    서비스범위 :

    일상생활, 자립, 재활, 의료, 여가, 문화 등

    서비스시기 :

    상시 진행

*장애영유아거주시설, 장애인단기거주시설,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
*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시설 입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(필수조건)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가능

절차 및 서류

복지대상자 시설 입소 가능여부 확인 읍면동 > 시군구
서비스 신청 및 접수 읍면동
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점수 의뢰 시군구>국민연금공단
의뢰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
종합조사 결과 전송 공단>시군구
결과 안내 및 적격여부 확인 시군구
가족 상담 및 복지대상자 초기 면접 시설
입소적응(가입소) 프로그램 시설
입소판정회의에 의한 입소여부 결정 시설
입소일 결정 및 계약서 작성, 보증금 및 입소비 납부 시설
복지대상자 입소 보고 시설>시군구
생활 및 재활 프로그램 (서비스제공) 시설
퇴소 상담 (퇴소 사유 발생 등) 시설
퇴소 신청서 작성 본인 및 보호자 (전원의 경우 시설장)
퇴소판정회의에 의한 퇴소여부 결정 시설
퇴소 결정 시설
계약해지 및 퇴소 (신병인계 및 개인용품 인도) 시설
복지대상자 퇴소 보고 시설> 시군구
종결 및 사후관리 시설

기초생활수급권자

1. 수급자증명서 9. 체크카드
2. 장애인증명서 10. 보호자신분증 사본 및 도장
3. 신분증 11. 입소신청서
4. 복지카드 12. 입소계약서
5. 건강진단서 13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
6. 가족관계증명서
7. 주민등록 등본 14. CCTV 운영기준 및 동의서
8. 입소자 통장 및 도장 15. 금전관리에 관한 위임장

실비대상자

1. 장애인 증명서 9. 보호자신분증 사본 및 도장
2. 신분증 10. 입소신청서
3. 복지카드 11. 입소계약서
4. 건강진단서 12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
5. 가족관계증명서
6. 주민등록 등본 13. CCTV 운영기준 및 동의서
7. 입소자 통장 및 도장 14. 금전관리에 관한 위임장
8. 체크카드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