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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

너에게 두 손이 있는 이유는 너와 타인을 돕기 위해서이다.

인권지킴이단

사업소개

입소자와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사실로부터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  • 01

    정기적인 인권상황점검 및
    인식개선 사업 계획

  • 02

   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

  • 03

    인권 침해 확인 및 진정·고발

  • 04

   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
    및 사후 예방 계획 수립

  • 05

    인권보장을 위한 사례에 대한
    자문 및 개선사항 연구

  • 06

    인권보장 향상을 위한 서비스 내용과
    조직 구조,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연구

인권지킴이단

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·고발

인권침해 의심 상황 인지
① 이용자 및 시설관계자(직원 및 자원봉사자)가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모색한다.
(민주적인 의사소통 분위기 조성, 고충함 및 진정함 설치, 내부고발제도 (인권지킴이단 위원장 및 간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,운영 등)
② 인권침해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경로는 이용자,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인권교육 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야 한다.
인권침해 의심 상황을 인지한 자는 인권지킴이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,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.
인권침해 의심 상황 사실 확인
① 인권지킴이단은 침해접수 상황이 긴급을 요할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확인을 실시하고,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.
②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, 보호 후 사실 확인을 실시하여야 함.
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경미한 침해 사안(말투, 태도, 사소한 다툼 등)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조치 한다.
③ 사실 확인 후 침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,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.
신고·진정·고발
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, 보호 후 인권지킴이단 명의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고,
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.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조사를 요청한다.
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 : 조사의뢰는 전화(1644-8295), 우편·방문, 팩스,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.
③ 국가인권위원회 :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에서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전화상담, 우편·방문, 팩스, 홈페이지, 이메일,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진정할 수 있음.
④ 경찰청 : 관할 경찰서 민원실, 사이버경찰청(신고민원포털),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으로 접수시키면 해당경찰관서에 배정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됨.
사후조치
① 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즉시 법정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 통보는 서식(*별지 8호 서식 참조)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통보를 위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후 기록을 남긴다.
②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침해한 자로부터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.
③ 인권침해에 따른 시설 내 행정조치 의뢰
- 시설장은 인권지킴이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해 인권침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,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, 사후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여야 함.
인권침해 사례 신고자의 보호
① 시설장과 관할 시군구는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시설 이용자, 직원, 자원봉사자 등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시 관할 시군구는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세워 조치해야 한다.